고용부, 산재 취약사업장 검찰합동 점검 실시
고용부, 산재 취약사업장 검찰합동 점검 실시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8.29
  • 호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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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곳 대상으로 불시감독, 법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27일부터 2주 동안 전국 1,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검찰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고용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추락·붕괴·감전·화재 등의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화재·폭발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등이다.

이들 사업장에서 작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은 추락·붕괴 재해, 제조업은 협착·충돌 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협착 재해의 발생 요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수사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고용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합동단속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작업중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상반기(3월 26일~4월 20일)에도 사망사고 위험사업장 1,197곳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372개소가 사법처리됐으며, 879개소는 총 10억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었다. 그밖에도 고용노동부의 각종 점검·감독에서 90%의 적발률을 넘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현실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형 화재폭발 사고로 인해 산업현장의 안전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 속에, 각 사업장에서는 이번 점검을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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