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각 지자체간의 협력과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삼걸 제2차관 주제로 시도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각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서 이 제2차관이 강조한 것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다. 각 지자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의 모든 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시설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관할 구청에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이 제2차관은 최근 들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각 지자체에 특별 당부했다.
이삼걸 제2차관은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라며 “앞으로 안전에 대한 지자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2차관은 안전과 관련해서 전기울타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도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삼걸 제2차관 주제로 시도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각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서 이 제2차관이 강조한 것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다. 각 지자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의 모든 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시설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관할 구청에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이 제2차관은 최근 들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각 지자체에 특별 당부했다.
이삼걸 제2차관은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라며 “앞으로 안전에 대한 지자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2차관은 안전과 관련해서 전기울타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도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