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재사고 특별대책 추진
건설현장 화재사고 특별대책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8.29
  • 호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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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책임제 시행, 안전교육 확대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공사현장 화재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신축공사장의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신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순찰과 특별소방안전점검 등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장에 대한 교육이 크게 강화된다. 소방공무원이 공사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9월말까지 서울시 전역의 공사장(3,460개소)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가연성 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기로 했다.

그리고 연면적 1만㎡ 이상인 293개소의 대형공사장은 관할소방서 119안전센터장 이상 간부가 2주에 1회 현장을 방문하는 ‘간부책임제’가 시행된다. 여기에 매일 1회 이상의 기동순찰도 실시된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적용되던 소방관련법 일부는 공사단계에서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의 신축공사장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피난구 유도등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에서 우레탄 발포 및 용접·용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우선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1,516개소에 대해 내부구조와 진입로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발생 시 구조구급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사고원인 전기합선

한편 경찰조사 결과,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사고는 '전기합선'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서울 중로경찰서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서울경찰청, 소방방재청, 고용노동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지하 3층 기계실 천장에서 설치된 가설전등(1번 가설등)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우레탄폼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났다”라며 “이 불이 벽면 통풍구와 통로를 통해 지하층 전체로 확산되면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1번 가설등 배선에 단락흔이 집중돼 있고 주변기둥에서 수열과 박리 현상이 식별돼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단락흔과 수열, 박리는 보통 발화부에서 집중 발견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화 추정장소인 지하3층 기계실 천장(높이 7.2m)에는 전체 면적에 우레탄폼이 시공됐다. 또 기계실은 지하 2층과 3층이 1개층으로 뚫려 있는 구조였으며, 신축공사현장 특성상 공사장 전체가 방화구획이 완성돼지 않은 개방형 구조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상으로 나가는 램프쪽은 외부에서 들어온 산소를 따라 연소가 급속도로 진행된 반면 지하 2층 주차장 쪽으로는 더디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용접 작업 때문에 불이 났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용접작업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목격자와 용접공 진술, 현장상황, 발화추정시간과의 차이(2시간) 등을 볼 때 화재와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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