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3.10
  • 호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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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예고…제도 운영 미비점 보완
  노동부는 지난 2일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용해로, 건조설비 및 국소배기장치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범위가 조정됐다. 현재는 용해로 구조변경의 범위에 내화물의 변경.교체가 포함되어 있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개정안은 앞으로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내화물의 변경.교체가 구조의 변경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계획서 심사에 실익도 적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외 유해.위험성이 없는 수분을 건조하는 건조설비와 안전성 심사의 실효성이 낮은 소형 국소배기장치도 제출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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