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등 일부 소화설비의 비상전원 설치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비상전원과 관련해서 사업장에서의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분말 등 소화설비의 경우 2곳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되도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비상전원으로 인정토록 했다.
기존에는 이들 소화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만을 인정하고 있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재기술 발전과 새로운 방재시스템 도입에 따른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화재안전기기준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분말 등 소화설비의 경우 2곳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되도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비상전원으로 인정토록 했다.
기존에는 이들 소화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만을 인정하고 있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재기술 발전과 새로운 방재시스템 도입에 따른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화재안전기기준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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