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실을 운영하는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을 반드시 연구실안전관련 예산으로 써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1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서는 연구비를 책정할 때 연구과제의 인건비 총액 중 일정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문대학 및 대학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은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서 2퍼센트 이하,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안전예산으로 포함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조언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토록 했다. 이들 사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1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서는 연구비를 책정할 때 연구과제의 인건비 총액 중 일정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문대학 및 대학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은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서 2퍼센트 이하,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안전예산으로 포함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조언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토록 했다. 이들 사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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