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솜방망이 처벌이 사업주의 안전의지 약화
민주노총, 현장 중심적 예방대책이 산재예방의 핵심 강릉 석회석 광산 낙석사고(8.23), 청주 화학공장 폭발사고(8.23), 경의선 가좌역 공사현장 객차추돌 사고(8.20), 국립현대미술 공사장 화재사고(8.13) 등 최근 들어 중대사고가 급증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현장의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고, 정부의 산재예방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한국노총은 사법부가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 벌금 등 가벼운 처벌로 일관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지가 더욱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이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사업으로 흐르고 있어 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정부가 산재예방을 위한 강력한 지도·점검에 나서는 한편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보건정책을 마련해 줄 것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라디오 연설에서 산재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가 매일 발생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산재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재 다발기업에 대한 사업부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도 일련의 중대재해와 관련해 최근 논평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 역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영국이 1명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에 6억9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산재사망 기업(원청)에 무죄 판결이나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큰 책임을 묻지 않고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현행 처벌제도로 인해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의 참여구조를 확대하는 현장중심적인 산재예방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산재는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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