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안전보건관리체제 개선방안
엇갈린 안전보건관리체제 개선방안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8.29
  • 호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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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책임 더욱 강화 필요”
경영계 “안전활동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부터 완화해야”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기존 제조·건설업 중심의 구조에 IT 및 서비스업이 한 축으로 등장했으며, 동반 상생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원·하청의 긴밀한 협력관계도 갈수록 중시되고 있다. 또 안전보건관리의 주체가 관 중심에서 민간중심, 즉 자율과 경쟁 위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우리의 산업안전보건제도는 제대로 발을 못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전히 다발하고 있는 중대재해가 반증하고 있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분야 곳곳에선 변화하는 시류에 맞춰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에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조기홍 산업보건국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팀장은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한국노총 조기홍 국장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가 우선”


조기홍 국장은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의 핵심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안전보건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정부가 보다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조 국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감독 인력 보충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실질적인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주 안전의식 향상 방안 모색해야
조 국장은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의식 강화 역시 정부의 지도·감독 못지않게 중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국장에 따르면 법령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두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미흡한데 기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주 대부분은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대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가,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총무과 등에서 사업주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실상은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보건활동이 전개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때문에 조 국장은 정부가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활동 및 책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조 국장은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 또는 발주업체의 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근로자 참여 활성화 방안 필요

다음으로 조 국장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다. 그런데 일부 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들을 배제한 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 국장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부터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형식적, 서류적이 아닌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조 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위험성평가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국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 안전보건 대표제를 운영하는 가운데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자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 강화 필요

조 국장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사업장에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펼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자가 관련 업무만 전담을 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그는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대기환경기사 등이 현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때문에 그는 산업안전보건과 연관성이 적은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을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조 국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의 기준을 30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경총 임우택 팀장 “형식적인 제도 개선 시급”

 


임우택 팀장은 기업의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를 도모키 위해 먼저 형식적인 제도부터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임 팀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을 들었다. 현행 산안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 :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안법상 각종의무와 안전보건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이미 사업주가 지고 있다. 즉 실제 관리책임자 선임에 따른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임 팀장의 설명이다.

게다가 동일지역에 수십 개의 공장을 갖추고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일사업장은 대표이사(사장)가 사업장에 상주할 경우 대표이사만이 관리책임자로 인정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임 팀장은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논란만 발생시키는 관리책임자 선임 규정을 삭제하거나 관리책임자 선임자격을 대표이사로만이 아닌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보건관리 종합컨설팅 제도 도입

임 팀장은 안전보건관리 대행제도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단순히 월 2회 사업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진단해 주는 것보다는 새로운 안전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 종합컨설팅)를 도입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수준을 체계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대행 위탁 대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종합컨설팅을 받은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존 대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사업주가 대행 또는 종합컨설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임 팀장은 건설업의 경우 현행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도 보였다.

현재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상시근로자(30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120억 이상/토목공사는 150억 이상) 중 어느 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 때 공사금액이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안전관리자를 1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헌데 선임기준인 공사금액을 두고 업계와 정부간 시각 차가 있다. 임 팀장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는 시공금액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정부는 공사금액을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상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에는 인건비, 안전관리비, 자재비 외에 설계비용, 기술자문료, 운송비, 제경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즉 건설현장 내 안전관리대상으로 볼 수 없는 비용까지 공사금액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 수가 과도하게 선임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임 팀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금액(도급계약금액)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숫자를 완화해야 하고, 공사현장의 시공금액이 공사금액(도급계약서상 금액)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시공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축소

임 팀장은 현행 산보위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상당수 사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매우 포괄적이어서 운영에 파행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사업주가 행하는 안전보건활동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노사관계가 악화되었을 때는 안전보건문제로 대립을 야기하여 시급한 안전보건활동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임 팀장은 회사의 안전보건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보위 심의·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위반 근로자에 대한 감독 강화해야

임 팀장은 현행 산안법 위반에 대한 처벌 및 감독이 사업주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산재감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법 위반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그 핵심.

그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기본적으로 안전한 사업장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협력하지 않는다면 사고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재예방노력이 결합되어야 완성되는 만큼, 법 위반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사업장 감독시 사업주 위반뿐만 아니라 근로자 의무사항 전반에 대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대상도 전 업종에 대해 실시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감독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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