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고용지청 정기감독 결과, 대부분 법 위반
전남지역 중소업체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에 걸쳐 재해다발 및 안전보건 취약사업장 49개소(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정기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감독 대상 사업장 전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구부 등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기계·기구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안전교육(채용시, 정기, 특별,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실시 ▲일반건강진단 미실시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미조치 ▲소금과 음료수 미비치 등이다.
목포지청은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10개소), 과태료(39개소), 시정조치(49개소) 등의 행정·사법조치를 했다.
목포지청에 의하면 이번 정기감독 결과는 사법처리율이나 과태료부과율에 있어서 전년도 실시한 일반점검에 비해 처벌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대해 목포지청은 불시감독을 실시한 점, 법 위반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과태료부과 등이 내려진 점이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준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지역 사업장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분위기 확산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집행을 통해 산업안전부문에서도 법과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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