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지청, 안전수칙 미준수 업체 엄벌
천안고용지청, 안전수칙 미준수 업체 엄벌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8.29
  • 호수 16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망사고 사업주 입건, 위험기구 사용중지 명령
좁은 장소에서 불안전한 방법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관할 당국이 철퇴를 가했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6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에 소재한 A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업주를 안전한 작업통행로 미확보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또 해당 위험기구(크레인)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참고로 이번 사고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압연코일 운반 전용 달기기구(일명 C후크 : 중량 800킬로그램)를 옮기던 중 달기기구가 크레인 훅에서 이탈하여 낙하하면서 크레인 조작자의 두부(頭部)를 가격하면서 일어났다. 조작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천안고용지청에 따르면 피재자는 작업장 내 안전한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압연코일이 일정치 않게 적재된 비좁은 통로를 사용하였는데, 크레인으로 달기기구를 운반하려다 달기기구가 적재된 압연코일 측면부와 충격하면서 회전·낙하하여 크레인 조작자를 덮쳤다.

특히 작업장 내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통로마저 안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2톤이 넘는 압연코일을 일정치 않게 적재된 비좁은 공간에서 불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장 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오복수 천안고용지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장의 자율점검 생활화와 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