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제조업체 93.1% 법정 연장근로 초과
식료품 제조업체 93.1% 법정 연장근로 초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8.29
  • 호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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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2교대제 등 장시간 근로형 교대제 운영
식료품 제조업체에서도 장시간 근로 관행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29개 식료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수시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5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근로시간 점검에 이어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집중감독 차원에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법상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한 업체는 전체의 93.1%에 해당하는 27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법상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근로자의 비율이 월 평균 30% 이상인 기업이 15개소, 80%이상인 기업도 5개소나 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위법적인 장기간 근로가 주야 2교대제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기간 근로로 문제가 된 사업장 대부분이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감독대상 29개소 중 16개소(55.2%)가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주간조·야간조가 각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야2교대 등의 장시간 근로형 교대제로 인해 11개소(37.9%)는 주중 연장근로만으로도 법이 정한 근무시간 한도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별로 주당 최소 13시간에서 최장 44.5시간을 연장근로 하고 있었다.

한편, 주중 연장근로에 이어 휴일특근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4개소를 제외한 25개소(86.2%)에서 휴일특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개소는 월 3회 이상, 그 중 3개소는 월 9회 이상 휴일특근을 하고 있었다. 사실상 주말도 없이 근무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27개 업체 중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나머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개선계획서에는 법 위반 시정을 위해 16개 업체에서 437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내용과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교대제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연장근로 관리 시스템 개선, 인력 전환배치, 가정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연장근로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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