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규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 포함해야
한국노총, 정규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 포함해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8.29
  • 호수 16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충남 서산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학생이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한국노총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급여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특히 언어폭력과 성희롱·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말 그대로 인권침해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규 교과과정에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중앙법률원과 전국의 지역상담소를 통해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과 인권 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