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법의 제19조 정년에 관한 사항 중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조항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정년을 연장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조정하게끔 했다. 단 사업주가 임금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거나 노조와 합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이완영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년 연장”이라며 “정년 60세가 정착될 경우 소득보장이 늘어나 노후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해당 법의 제19조 정년에 관한 사항 중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조항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정년을 연장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조정하게끔 했다. 단 사업주가 임금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거나 노조와 합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이완영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년 연장”이라며 “정년 60세가 정착될 경우 소득보장이 늘어나 노후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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