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품위생·안전 강화
내년부터 식품위생·안전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8.29
  • 호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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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문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합동으로 식품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음식점 및 식품의 위생관리를 개선하고, 위해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행정당국에서는 매년 휴가철마다 관광지 음식점들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음식점들의 위생 불량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식자재, 주방, 화장실 등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위생등급제의 도입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식당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관광지 전체의 식품위생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내년에 지자체별로 관광지 2~3곳에 시범 도입한 후, 2014년에는 전국 주요 관광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큰 활자로 확인하기 쉬워진 유통기한

최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가공품의 유통기한과 각종 첨가물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 상품의 유통기한이 작은 글씨로 표시돼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유통기한 표시는 활자 크기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최소 활자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물품 구매 시 유통기한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13년 관련 고시 개정하여 관련 업체에 유예 기간을 둔 후 시행한다.

그린푸드 존 내 위반업소 명단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

그린푸드존(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이 상시 공개된다.

이를 통해 위해식품 업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 식품위생·안전 교육 강화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식중독 등 식품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강화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식품안전·위생체험시설이 없는 지방 중심으로,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저학년에게 직접 찾아가는 ‘어린이 이동식 식품위생·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게 된다. 체험식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보다 쉽게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여름철 식중독과 같은 위생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식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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