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자동차 제작 때부터 원천 차단
운전 중 DMB 시청, 자동차 제작 때부터 원천 차단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8.29
  • 호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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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4개 단체와 업무협약
완전 정지때만 영상표지장치 작동

지난 5월 1일 경북 의성군 국도에서 한 화물차가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쳤다. DMB시청에 몰두했던 화물차 운전자가 원인이었다.

최근 운행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 시청에 따른 교통사고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동차업계들도 DMB 운전 중 시청을 제한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경북 화물차 사고 이후, 국토해양부 및 자동차 관련 협회 등과 함께 DMB 등 영상표시장치 작동제한을 위한 협의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등 4개 단체와 ‘운행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의 작동제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각 협회 소속 업체들은 자동차가 완전 정지할 때만 DMB 등의 영상표시장치(내장형) 작동이 가능토록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를 제작키로 했다.

단, 제작여건 등을 고려해 협약 시행 후 1년 이내에 출고되는 자동차는 ‘완전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혹은 ‘속도가 시속 5km/h 이하인 경우’에만 영상표시장치 표출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고되는 자동차는 ‘완전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영상표시장치가 표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협회는 현대·기아차, 한국GM, 쌍용차, 르노삼성차 등 국내·외 63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2년마다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교통안전공단 국제기준실 김종수 실장은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은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혈중 알콜농도 허용치(0.05%)보다 훨씬 높은 0.08%수준과 같다”라며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제도정비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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