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60km 이상 충돌 시 보행자 중상 확률 99%
시속 60km 이상 충돌 시 보행자 중상 확률 99%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8.29
  • 호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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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행자 보호기준’ 신설, 내년 시행
보행자 충돌 시 자동차 속도별로 상해 정도의 차이가 크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지난 24일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차대 보행자 충돌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충돌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시속 30km와 40km로 충돌하는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각각 17% 이하와 29%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시속 60km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9%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속 30km로 충돌할 때 보다 약 6배 높은 수치다.

교통안전공단의 한 관계자는 “충돌속도가 높아지면 충돌에너지가 제곱으로 증가하고, 보행자의 머리가 후드 내부의 엔진 등 단단한 구조물과 2차 충돌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라며 “이에 조금만 속도를 높여도 상해 위험성이 월등히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험 결과, 중상을 입는 부위는 가슴(9.7%)이나 다리(6.5%), 허리(4.4%)보다는 주로 머리(63.8%)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시 머리 등에 중상을 입어 생명을 잃을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김규현 교통안전공단 성능평가실장은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은 1.5%이지만, 차대 보행자 사고 사망률은 3.8%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라며 “이는 안전벨트나 에어백 등 보호 장치가 있는 탑승자와는 달리 보행자는 자동차 충돌사고에 매우 취약하여 사고발생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아무리 마련해도 운전자 개개인의 안전의식 없이는 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라며 “차대 보행자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가 다니는 구역은 방어운전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보행자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신설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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