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 가운데 기능직과 계약직이 없어지고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일반직과 특정, 기능, 정무, 별정, 계약직 등 현행 6개인 공무원 직종이 4개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잡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공무원 직종 체계가 30년 만에 새롭게 바뀌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회를 거쳐 하위 법령 140여개에 대한 손질이 이뤄진 다음 2014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통합되고, 별정직 공무원도 비서ㆍ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등 소수 직종 대부분이 일반직과 직무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일반직 위주의 인사행정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안은 큰 틀에서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편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법 통과 이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계약직 등의 폐지와 직종 통합에 따른 보완조치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회를 거쳐 하위 법령 140여개에 대한 손질이 이뤄진 다음 2014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통합되고, 별정직 공무원도 비서ㆍ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등 소수 직종 대부분이 일반직과 직무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일반직 위주의 인사행정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안은 큰 틀에서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편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법 통과 이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계약직 등의 폐지와 직종 통합에 따른 보완조치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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