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시설에 대한 지원책 마련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이 우리나라를 직접 강타하면서, 산업현장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설물 파괴와 가동 중지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강풍과 집중 호우로 인한 사고로 여러 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여 시설물 점검 및 각종 안전보건 점검을 강화했지만, 이같은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산업현장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자 고용부는 피해복구지원팀을 구성·운영하면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재난발생지역 피해사업장에 대해 복구작업과 2차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고용부는 태풍으로 안전보건시설에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체 및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업체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거나 최고 2,000만원에서 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건설업은 제외된다.
고용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태풍에 의한 산업현장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라며 “피해사업장 복구과정 및 재가동 중에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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