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주요 이슈 사항 정리 발표
2012년 국정감사가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계획과 주요 논의 사항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국정감사는 향후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에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안전보건 분야도 마찬가지다.
계획에 따르면 일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연구실안전 문제가 집중 논의된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실태, 교육실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이행여부와 개선사항 등을 짚어본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한 관계자는 “연구활동의 고도화·복잡화 등으로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전문대학 등의 안전관리 여건(예산, 인력 등)은 매우 열악하고 연구자의 안전의식은 크게 미흡한 상황”이라며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실태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산업재해의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두느냐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현재 업무상질병의 입증 책임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향후 이를 사업주 및 국가에 두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고용노동부도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법 개선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한 관계자는 “산재보험이 사회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임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근로복지공단이 정보접근성에 유리한 점 등을 감안해 법 개선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환노위에서는 산업현장의 장시간근로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 포함, 근로시간 적용 특례업종 축소, 근로감독의 강화와 엄정한 법집행)이 이번 국감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최근 대형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형화재 취약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고민한다. 민관 협력을 통한 소방안전관리점검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상근 규정, 소방검사장비 보유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최저가낙찰제도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공사유형별로 구분하여 최저가 낙찰방식을 다양화시키거나, 공사 특성에 따라 적합한 입·낙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현재 국토해양부도 최저가낙찰제도의 확대가 중소건설업계의 수주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확대 시행을 유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상태다. 건설업계는 적격심사 낙찰제도의 보완을 위해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이번 국감에서 종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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