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북·경북 등 복구사업 집행률 저조
중앙정부가 지원한 재해복구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자연재해 복구사업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재해복구사업 집행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1년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지자체 실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은 7개 부처 80개에 달했다.
일례로 국토해양부가 하천재해복구사업 보조금으로 전라북도(84억4,500만원)와 경상북도(11억9,100만원)에 지원한 비용 가운데 그 해 사용된 비율은 각각 25%, 6%에 그쳤다. 또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복구지원 보조금 18억7,700만원을 받았으나 그 해엔 겨우 14.3%인 2억6,800만원만 썼다.
이런 현황은 타 지자체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이 많은 지자체는 전라남도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경기(13건), 전북(10건), 충남(10건), 경남(9건) 등의 순이었다.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실집행실적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복구사업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처는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교부하는 한편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실적 저조 이유는 무엇?
이번 보고서에서 자연재해 복구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들의 경우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 지난해 비 피해가 컸던 지역이라는 것이다. 즉 피해규모가 컸음에도 사업이 제때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착공이 늦은 곳도 상당수라는 것이다. 실제로 수해복구 공사가 덜된 17곳을 살펴본 결과, 3곳의 경우 7월 기준으로 진행률이 80%에 못 미쳤다. 심지어 재해가 발생한지 7∼8개월이 지난 올해 3월경 복구 사업을 시작한 곳도 있었다.
지자체별로 국고지원 편차도 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0년 지자체별 하천피해액과 국고지원금액을 살펴보면 경기도에는 피해액의 300%가 넘는 국고가 지원됐지만, 강원도에는 피해액의 66.8%만 국고가 지원됐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재해복구의 효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역별 편차는 재해구호물품 비축량에서도 나타났다.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역은 기준량 보다 훨씬 많이 비축했지만 충북, 경북, 인천 등은 기준치를 간신히 넘긴 것이다.
때문에 예산정책처는 소방방재청이 지자체 자연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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