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인정 기준 확대돼야
근골격계질환 인정 기준 확대돼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9.05
  • 호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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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한·일 심포지엄 개최
판정 문제 개선하기 위한 직업력 수집 필요

근골격계질환이 산업재해로 폭 넓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거 직업력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같은 의견은 최근 개최된 ‘제2회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한·일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이 심포지엄은 직업성 근골격질환을 주제로 한일 두 나라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한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 장태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업무상 질병 판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업력 정리, 재해조사팀 전문성 강화, 일부 불합리한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현행 업무상 질병 판정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현재의 재해 판정 체계에 따르면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신청인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며 “또한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중 일부는 업무와 작업현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영상의학 소견만으로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내역 등의 객관적인 과거 업무 내역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질환을 유발하는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이 기간 동안의 업무는 근무 내역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아울러 허리 부담작업으로 인한 만성 요통은 대게 요추부 염좌로 진단되는데, 요추부 염좌는 사고가 없으면 근골격계질환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인정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일용직과 같이 근무 경력을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직종의 경우 국가기관에서 근무 내역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재해조사팀을 대상으로 체계적·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근골격계질환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 교수는 만성 요통이 업무상 근골격계질환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진행

2011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시작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한일 심포지엄’은 두 나라가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해 직면한 문제와 경험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2개의 주제발표와 14개의 논문발표가 진행되는 등 한일 두 나라의 근골격계질환 연구와 실천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 일본 전문가들은 근골격계질환 때문에 고통 받는 근로자가 많지만 일본 학계에서 연구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며 한국의 근골격계질환 예방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우도 히로시 히로시마분쿄여자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법으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범정부적, 범사회적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일본의 근골격계질환 검진제도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건형 인제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근골격계질환 건강검진제도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라며 “반면 사업주 의무사항이 아니고 검진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부족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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