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중소기업에 한해 7%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재 근로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라며 “하지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3%의 세액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한해 7%로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도 5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재 근로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라며 “하지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3%의 세액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한해 7%로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도 5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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