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오는 6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지난 3월 5일 개정·공포된데에 따른 것이다. 먼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각종 미생물 등으로 인해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목욕·탈의·세탁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법이 규정한 업무는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 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등이다.
사업주가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위생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위생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의 신체나 작업복에 묻은 유해물질을 작업장에서 세척 또는 세탁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이동과정을 통해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유해물질이 노출될 수 있다”라며 “특히 근로자가 진드기, 곰팡이, 꽃가루 등 높은 농도의 흡입성 항원에 노출되면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밝혔다.
위생시설 설치 관련 Q&A
Q. 목욕시설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A. 목욕시설은 벽이나 칸막이로 가려져 있어야 하며 대상 근로자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특히 동절기에는 온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Q.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도 위생시설 등의 설치 의무가 있나?
A.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공공기관도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Q. 유해 작업을 도급 주는 경우에 도급인의 책임은?
A. 수급인이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또는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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