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의 적정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반영 필요
공사기간의 적정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반영 필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9.05
  • 호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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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안전관리자들에 대한 위상 강화도 요구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해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 건설현장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실질적인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돼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지난달 발생한 현대미술관 사고 현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착공 이후 단 한차례 안전점검을 나갔고, 그마저도 보호구 착용과 안전교육에 대한 지적에 그쳤다”라며 “그만큼 고용부의 현장 점검이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 점검도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꼭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특별점검, 일제점검을 하지 말고, 예고되지 않은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건설현장에 안전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사항과 관련해 고용부의 이채필 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공사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넣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향후 강화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상당수가 기간제 등의 계약직 신분인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안전관리가 일정부분 규제를 해야 하는 업무라고 보면,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된 안전관리 활동을 펼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라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들의 고용형태를 정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파악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예로 들며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는 40여명이 사망했지만 사업장에 부과된 벌금은 2,000만원에 불과하면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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