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고장에 의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한 권리강화 등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비업자, 매매업자 등 건설기계사업자의 사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정비업자의 경우 정비한 건설기계에 대해 일정기간 사후관리하고 정비 잘못으로 고장 발생 시 무상정비를 시행토록 했다.
또 매매업자에 대해서도 건설기계매매 시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매수자에게 서면고지하고, 고장발생시 일정기간 무상정비를 시행하도록 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건설기계리콜제도의 세부시행사항도 규정됐다. 건설기계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자 등은 결함내용·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시정토록 했다. 또 제작결함에 대한 자문을 받기위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이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한 권리강화 등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비업자, 매매업자 등 건설기계사업자의 사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정비업자의 경우 정비한 건설기계에 대해 일정기간 사후관리하고 정비 잘못으로 고장 발생 시 무상정비를 시행토록 했다.
또 매매업자에 대해서도 건설기계매매 시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매수자에게 서면고지하고, 고장발생시 일정기간 무상정비를 시행하도록 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건설기계리콜제도의 세부시행사항도 규정됐다. 건설기계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자 등은 결함내용·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시정토록 했다. 또 제작결함에 대한 자문을 받기위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이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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