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체 벌점‘조회시스템’에 공개
국토부, 건설업체 벌점‘조회시스템’에 공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9.05
  • 호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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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실 건설사 경각심 고조
앞으로 시공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관리 부실로 인한 건설사 벌점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각종 건설현장에서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건설업자·감리전문회사·설계업자 등 건설분야 업체에게 부과한 벌점을 이달 1일부터 벌점조회시스템(www.kiscon.net/pis)에 공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에 따라 발주청(공사 인·허가 기관 포함)은 감리 또는 건설공사가 성실히 수행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관련 건설업자 및 소속 건설기술자에게 부실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벌점은 주로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이나 주기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국토부가 부과한다. 벌점이 부과된 업체나 기술자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부과하는 주요 벌점 사유는 ▲구조물 콘크리트면 균열 관리 미흡 ▲안전관리대책 소홀 ▲시험장비 관리 미흡 ▲품질관리자 미확보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결과 검토·확인 소홀 ▲품질관리 부실과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시공 단계별 확인 소홀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국토부와 발주청으로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는 총 108개(건설업 80개, 감리업 26개, 설계업 2개)에 달한다. 이중 3월 17일 이후 벌점을 받은 78개 업체가 공개 대상이다. 각 업체별로 업무영역, 벌점부과 내용, 현장벌점, 반기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된다.

벌점 부과 내역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는 매 반기마다 (3월 1일, 9월 1일)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벌점 공개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설산업 전반의 투명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기업들 스스로 부실 방지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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