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km 이상의 국도를 건설할 경우 사업 계획 승인 전에 교통안전진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고쳐 도로의 안전성을 강화하겠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와 같은 교통시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영향분석과 개선대책만 수립되면 따로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면제를 없애고, 사업계획 승인 전에 교통안전진단을 해 설계 단계부터 교통사고 잠재 요인을 발굴·개선하게 된다. 국도는 5km 이상, 지방도는 3km 이상, 시·군도는 1k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경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고쳐 도로의 안전성을 강화하겠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와 같은 교통시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영향분석과 개선대책만 수립되면 따로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면제를 없애고, 사업계획 승인 전에 교통안전진단을 해 설계 단계부터 교통사고 잠재 요인을 발굴·개선하게 된다. 국도는 5km 이상, 지방도는 3km 이상, 시·군도는 1k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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