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연말 성과급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권익위, 연말 성과급 임금으로 볼 수 없어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2.09.05
  • 호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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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에 지급한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연말에 지급한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H사에 고용보험료 추가분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H사는 산업용 테프론 제품 등을 생산하며 해마다 흑자를 냈고, 직원들에게 2007∼2010년까지 매해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H사가 성과급을 임금총액에서 누락한 채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추가분과 가산금 등 7,7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어디에도 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성과급 지급이 불확정적이었고, 사업주가 지급 조건을 임의로 정한 점으로 미뤄볼 때 성과급이 관례화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서는 “회사 이익 금액에 비례해 성과급 액수가 결정된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추가분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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