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임금지급 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즉시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공사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발주자는 보증서를 확인해 공사 원가에 반영하고 임금보증에 소요된 비용을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생기면 보증기관은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근로 일수를 퇴직공제회에 신고할 수 있게 되고, 퇴직공제금 지급 기준도 완화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금 체불이 근절되고 퇴직공제금 지급이 확대돼 건설근로자들의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공사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발주자는 보증서를 확인해 공사 원가에 반영하고 임금보증에 소요된 비용을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생기면 보증기관은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근로 일수를 퇴직공제회에 신고할 수 있게 되고, 퇴직공제금 지급 기준도 완화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금 체불이 근절되고 퇴직공제금 지급이 확대돼 건설근로자들의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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