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의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화재발생에 대비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등에 취약계층들을 위한 대피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독자적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다수인피난설비를 설치하게끔 했다.
현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은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수직구조대 등 현실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이 사용할 수 없는 장비만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종류에는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뿐이다.
김정록 의원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같은 신체적 약자는 다른 사람의 구조만 기다리다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에 다수인피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위급 상황 시 타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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