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피난설비 설치 의무화 추진
장애인·노인·임산부 피난설비 설치 의무화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9.05
  • 호수 16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록 의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화재발생에 대비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등에 취약계층들을 위한 대피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독자적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다수인피난설비를 설치하게끔 했다.

현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은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수직구조대 등 현실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이 사용할 수 없는 장비만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종류에는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뿐이다.

김정록 의원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같은 신체적 약자는 다른 사람의 구조만 기다리다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에 다수인피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위급 상황 시 타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