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범칙금 및 과태로 과중 부과
9월 새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9월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작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일반지역에 비해 범칙금 및 과태료가 평균 2배 정도 무겁게 부과된다.
행안부는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고발하는 ‘시민신고제도’를 활용하면서 녹색어머니회와 같은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의 대부분(65.8%)이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향상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초등학교 개학시기인 9월에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소중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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