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될 때 내는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투기한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던 것이 5만원으로 오른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부과하게 됐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투기한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던 것이 5만원으로 오른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부과하게 됐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