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9.05
  • 호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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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될 때 내는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투기한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던 것이 5만원으로 오른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부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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