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공장 허용, 법인세 동결”
정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공장 허용, 법인세 동결”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9.05
  • 호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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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14개 재계 건의방안 심의·의결
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이 용이해진다. 또 폐기물부담금 등 6개 부담금의 감면대상이 확대되며, 기업의 법인세 비율도 동결된다.

정부는 지난 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재계로부터 건의 받은 경제 활성화 방안 중 114개 과제를 심의, 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인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신규 규제의 도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는 더 이상 산업용 전력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노동계 파업으로 인한 생산과 물류 차질이 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노사관계의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장을 증설하고, 공업 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즉 환경기준을 충족하거나 친환경시설을 갖춘 경우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정부는 민간 개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제한 기준(전체 면적의 3% 또는 1만5000㎡)을 폐지하고, 인쇄 업종의 소음규제 개선을 위해 소음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소음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현재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구역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한 ‘열병합발전소’를 산업시설 구역 내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남 여수산단의 공장 증설 애로 해소를 위해 녹지규제를 완화하고, 산단내 폐수종말 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석유수입부과금에 대한 감면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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