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침수예방 위해 ‘빗물세’ 도입 논의
서울시 침수예방 위해 ‘빗물세’ 도입 논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9.05
  • 호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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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무분별한 개발의 책임, 시민에게 전가”
서울시가 저지대 침수대책의 하나로 빗물 처리비용을 하수도요금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독일식 빗물세’의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식 빗물세’란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빗물 투수 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하수도로 흘러드는 우수(雨水)에 대한 요금을 덜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의 하수도 요금은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오수의 양에 따라서만 부과되고 있다.

시가 ‘빗물세’를 추진하는 이유는 일상화된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키 위해서다. 즉 현 상황에선 집중호우 때 빗물 처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을 통해 수방시설과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보는 시민단체와 재해 관련 전문가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서울의 불투수 면적은 1962년 7.8%에서 도시화로 인해 2010년 47.7%로 대폭 증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시가 지난 수십 년간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도록 도심 개발을 추진해놓고, 침수 피해에 따른 부담을 서민 증세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김학진 물재생계획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홍수 방지를 위해 빗물처리비용 부담주체와 규모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빗물유출 저감을 위한 빗물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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