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에게 작업의 유해성과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줘야 한다. 또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수리, 청소, 개조 작업을 도급할 때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에 해당 작업의 유해성이나 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설비의 수리·청소·개조 등의 작업이 외주로 이루어질 경우 수급업체나 그 일을 하는 근로자가 해당 설비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산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그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간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면 이들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개정법에서는 사업주가 선임만 하고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도·관리하지 않거나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되도록 했다.
아울러 수입제품의 안전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위험한 설비 등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에 수입자를 추가한 것이다. 현재 수입제품의 안전인증은 외국 제조자가 받아야 하나 외국 제조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그리고 개정안은 작동부분에 돌기부분이 있거나 동력전달 및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갖고 있는 모든 기계·기구는 부분적으로 방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도, 대여, 설치, 사용에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신체 및 작업복 등의 감김 또는 끼임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공사 중 가설구조물이 붕괴하는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제도를 신설하고,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되면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하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규정은 공포 후 7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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