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공사업체의 부실함도 지적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는 총 35,682건이었으나, 실제 작업에 대한 고용부의 지도점검을 받은 현장은 2,550개소(7.1%)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점검율은 서울청 9.9%, 부산청 8.6%, 대전청 7.8%, 중부청 6.6%, 광주청 5.1%, 대구청 4.6% 등으로 나타났다.
은 의원은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수가 적어 전수조사가 사실상 힘들고, 현장 점검 뿐만 아니라 업체점검을 병행하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라며 “하지만 전체 위반사업장은 1.295개소로 위반율이 50.1%라는 점에서 보면, 석면 해체 제거 작업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 높은 위반율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올해부터 국민건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의 처리사업이 본격 추진될 정도로, 석면에 대한 관리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라며 “지방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면 작업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 마저 염려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 의원은 “고용부에 따르면 현장 점검이 주로 7~8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특정시기에 현장점검이 집중되면 관련업체들은 오히려 이 시기를 피해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점검을 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중 수시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은의원은 현장점검 외에도 석면해체·제거업체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은 의원은 “최근 3년간 석면해체 제거업자 점검결과 32.6%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등록받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위반업체 중 57.6%가 업무정지 또는 등록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에 그동안 부실업체에 의해 허술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나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부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작업현장에 대한 점검을 크게 강화하여 석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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