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나아갈 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나아갈 길
  • 승인 2012.09.12
  • 호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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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경우 신규 근로자의 재해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다. 때문에 정부는 근로자들이 현장에 진입하기에 앞서 안전보건교육을 필히 이수토록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올해 1월 26일 법제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6월 1일부터 공사금액 1,000억 이상 공사현장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6개월 단위로 대상 공사의 공사금액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오는 2014년 12월 1일부터는 전체 건설현장이 교육 시행 대상이 된다.

제도의 도입과 취지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그 실행과정에서 최근 들어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재해예방’이라는 본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건설사의 경우 교육을 받은 근로자라도 이수증을 가져 오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하고 있다. 제도가 재해예방이 아닌 취업제한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비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비는 현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지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허나 일이 없어서 대기 중인 근로자나, 현장을 이동하려는 근로자들은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교육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할테니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근로자까지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점을 감안해 향후 근로자가 직접 교육기관에 찾아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비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교육시간으로 인한 인건비를 두고도 잡음이 그치질 않고 있다. 교육하는 4시간 동안의 인건비에 대한 보전은 사실상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건설사나 협력업체의 사업주를 압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교육장 면적 기준 및 등록 기준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장 면적 부분의 경우 당초 120㎡가 넘는 등록 교육장에서 50인 미만의 인원만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헌데 현재 상당수 교육기관과 건설사들은 현장의 교육장도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또 8월 31일부터는 60㎡ 이상의 교육장에서도 교육인원을 20인 미만으로 한다면 교육이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개정됐다.

즉 교육장 면적이 적은 현장에서도 교육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소규모 현장에는 동기 부여가 되지만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교육비와 관련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장의 등록 기준 부분에 있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행법은 1개 기관당 1개의 교육장만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등록된 교육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시간이 흘러 대상공사가 확대되면 지금보다 등록교육장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기관당 등록 가능한 교육장의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래서 현재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이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 고민의 과정에서 상기 언급한 신규 근로자의 취업제한 문제, 교육비에 대한 문제, 교육생 인건비에 대한 문제, 교육장에 대한 문제 등은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여타 문제점이 노출되긴 했지만, 신규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하루 빨리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어 건설현장 재해예방의 큰 축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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