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개 의제, 국회 상임위 및 주무부처 전달
한국노총은 열악한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확대,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79개 국정감사 의제를 선정하고 해당 국회 상임위 및 주무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를 통해 2012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산업안전 및 노동 정책∙행정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국감의제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안은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확대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이 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먼저 요양보호사의 경우 노동권 사각지대(법정 수당, 4대 보험 미가입, 휴게시간 미보장)에 놓인 데다 산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노총은 국감에서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실태를 고용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노총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확대’도 수면 위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최근 업무상 뇌심혈관질환의 산재인정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이 ‘만성적인 과중 업무’ 등 모호한 인정기준과 함께 구체적 고시 및 지침이 없기 때문으로 보고, 업무상 뇌심혈관질환의 인정기준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국감에서 쟁점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총은 ‘산재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의 확대’도 강력히 전할 방침이다. 현재 건설일용근로자자의 경우 현장의 규모(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 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하루하루 현장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당일 공사현장의 규모와 공사금액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국노총은 지난해 ILO 100회 총회에서 채택된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의 국내 비준 촉구 등을 2012년 국정감사 의제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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