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산업 진흥법 개정안’ 입법발의
앞으로는 지자체도 소방장비 개발과 소방전문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소방장비의 보급 및 개발,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등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를 시ㆍ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들 기반조성 관련 사무를 소방방재청장만이 수행할 수 있었다. 때문에 다각적인 소방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끊이지 않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산업 진흥 업무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게 되면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폭넓은 소방산업 기반의 조성이 곧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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