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여성근로자 건강권 보호 필요
유통산업여성근로자 건강권 보호 필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9.12
  • 호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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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종사자, 특별법 입법 촉구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과 서비스연맹 조합원 200여명은 지난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및 대규모점포 주변생활 환경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고로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입법발의됐다가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 달 23일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이 재 발의하여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특별법은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일요일과 공휴일 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유통산업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서비스연맹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들은 주당 60시간 안팎의 장시간노동, 밤샘영업에 따른 심야노동, 일요일과 공휴일 등 휴일노동, 미소와 친절을 강요 당해 생기는 감정노동 등 속칭 반사회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것은 물론 휴식을 취할 곳도 없다. 때문에 백화점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하지정맥류, 근저족막염과 같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유산과 사산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심야노동은 야간에 빛공해로 인해 수면장애를 겪게 되는 것은 물론 유방암 발병률도 증가된다.

강력한 기업 지침에 따라 일하면서 발생하는 감정노동은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하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소비자들을 대면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없어도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하는 감정의 부조화상태는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 심각한 정신과적 질병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질병 모두는 현재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경 의원은 “심야노동 같은 여성근로자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근로조건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이젠 유통업 여성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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