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사고만 인정
일반 근로자들도 출·퇴근길에 사고를 입게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문대성 의원은 지난 4일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회사원의 출·퇴근 교통사고에 관해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공무원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해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산재보상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동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산재보상법은 헌법재판소에도 위헌 제청이 된 상태다.
문 의원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며 “일반 근로자에게도 출·퇴근길 사고와 관련해선 동등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산재 적용에 반대하는 측에서 재정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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