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조직 위상강화 필요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조직 위상강화 필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9.12
  • 호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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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조성한 교수, 1급 본부 단위 기구 설립 주장
현 조직체계로 산안 관련 법규와 관리기관 총괄 어려워

고용노동부 내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열린 노사정위원회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에서 중앙대학교 조성한 교수는 “현재 산재예방 정책은 고용부 내부에서도 정책순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추진력이 부족하고, 현행 고용부 자체의 조직으로는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와 관리기관들을 총괄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안전분야의 경우 시설·건설분야, 석유화학·가스·제조업분야, 교통안전분야, 화재폭발·전기·에너지·광산안전분야, 사고조사 등 5개 분야에서 총 60개의 법령이 존재하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관할하는 부처만 해도 10여개에 달하면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내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현재의 조직체계를 가지고는 타 부처와 산하기관까지 총괄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조직의 위상을 강화시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조 교수는 “일각에서는 고용부 산하에 청단위 산업안전보건기구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지만, 청단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인력관리나 조직관리의 제도적 측면에서 쉬운 일이 아니고, 청단위를 만든다고 해서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바로 채용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또한 부총리급 직속으로 청단위의 산업안전보건기구를 설립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설득력이 약한 것은 물론 부총리급 직속으로 청단위 조직을 두면서 산하 부처조직의 업무를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내에 1급 본부 단위의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청단위보다는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수용가능성이 높고, 1급 본부장을 둠으로 인해 장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추진력도 커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이 방안이 차후 청단위로 발전하기 위한 단계적 수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와 관리기관들을 통합할 것인지, 협력적 관계로 발전시킬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타 부처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들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며 “또 인력확충 자체가 목적이 될 경우 과거 행정자치부의 재난관리본부와 같이 무능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단시간에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수는 외국 사례를 예로 들며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업무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그 예로 대규모 사업장은 중앙부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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