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항목에 정실질환 검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이같은 내용과 함께 민간 회사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하고 있는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교육 시간도 대폭 확대된다고 21일 보도했다.
현행 일본 산업안전건강법에 따르면 회사는 소변검사와 혈당검사, 키 및 몸무게 측정 등으로 구성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추진 중인 개정법안은 이런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질환 검사를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 후생노동성은 개정안에 대해 2011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이달 내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마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