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직영 위탁사업 안전불감증 ‘심각’
자치단체 직영 위탁사업 안전불감증 ‘심각’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9.12
  • 호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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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다발사업장 명단에 23곳 이름 올려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려는 취지로 산재다발사업장 명단을 지난 6일 공포했다. 이번 고용부의 명단 공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23곳이 이름을 올린 것. 이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10%를 차지하는 수치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산재에 취약하게 노출된 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 문제점과 대책을 한 번 살펴봤다.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율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 업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다. 실제 이번 명단을 봐도 23개 지자체 중 고흥군청과 울주군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에 이름을 올렸다.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은 거리청소 및 제설, 쓰레기 수집 및 처리, 소독, 폐기물 운반 및 처리, 하수처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이다.

이들 업종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2,50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재해율은 1.37%를 기록, 지난 2010년(1.27%)보다 0.10%p 증가했다. 최근 전체적인 산재감소 추세와 반비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은 재해다발 7대 서비스업 중에서도 재해율과 사망만인율(2.67)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서비스업 전체 사업장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은 1.33%를 차지하나 재해자는 8.43%, 사망자는 12.8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환경미화 등 자치단체 직영사업 재해율 가장 높아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도 직영사업과 일자리 사업으로 나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직영사업은 청소, 전기·소방·보일러 등과 관련한 작업이 대부분으로, 관할 자치단체 및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자리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으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관할한다.

폐기물 처리, 일반건축물 및 산업시설의 청소·소독·방제, 조경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공일자리사업이 42.2%, 자치단체 직영사업이 17.9%, 민간분야 위탁사업이 39.9% 등을 점유했다.

최근 이들 사업이 각 자치단체마다 활발히 이뤄지면서 그만큼 재해율도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위탁보다 공공분야의 재해율이 비교적 높다. 재해율은 자치단체 직영사업 1.70%, 민간 위탁사업 1.42%, 일자리사업 1.17% 순으로 높다. 사망만인율도 자치단체 직영사업 5.17, 민간 위탁사업 2.86, 일자리사업 1.42 순이다.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 재해 다발

자치단체 직영사업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총 559명의 재해자와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넘어짐(196명), 추락(57명), 작업관련성 질병(55명), 도로교통사고(53명), 차량 등에 의한 충돌(45명) 순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사망재해는 도로교통사고(6명)와 작업관련성 질병(5명)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환경미화원의 업무와 관련해 절단, 찔림, 베임 등의 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각종 쓰레기 속에 있는 유리, 금속 등에 재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일자리 사업에서는 지난해 동안 총 908명의 재해자와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재해는 넘어짐, 절단·베임·찔림, 사망자는 교통사고, 추락, 전도, 충돌, 낙하비래 순으로 발생했다. 작업이 한시적이고 단기간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3~11월 재해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고령자들의 재해가 많은 특징도 나타났다.

지자체가 만간에 위탁하는 사업에서는 지난해 재해자 1,041명, 사망자 21명이 발생했다.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전체 재해자 중 41%, 사망자 중 43%를 점유하고 있다. 재해자의 경우 추락(258명), 전도(228명), 감김·끼임(11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의 89.9%(936명)가 발생한 특징을 보였다. 작업별로 보면 폐기물(556명), 청소소독(188명), 하수폐수(94명) 순이었다.

이들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위험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작업 특성에 일차적인 요인이 있다. 이동성 작업과 야외, 야간, 교대근무 등 열악한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부문 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많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대부분 5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안전관리 체계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산안법 등 안전보건 관련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다. 이에 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이나 안전보건 지도점검, 기술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작업이 이뤄지면서 그만큼 사고의 가능성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 분야별 특별대책 마련 추진

정부도 재해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자 최근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여러 이유로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직영사업에 대해 지방관서별로 ‘안전보건계획수립 시행명령대상’ 사업장 1~2개소씩을 선정,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에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안전관리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는 사업담당자에 대한 안전보건특별교육을 추진하고, 일자리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위주로 안전보건 자료를 제작해 각 자치단체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최근 재해가 다발하고 있거나 지난해 사망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대해 지도감독 및 안전보건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폐기물수거업무의 경우 차량에 수시로 타고 내리는 작업 여건을 감안해, 폐기물수거차량의 안전발판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차량부착물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관련부처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업장의 시설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때 개인보호구(야광작업복, 안전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품목을 추가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자치단체의 위탁업체 선정기준에 안전보건관련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재해예방 기술 및 교육지원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법정직무교육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조달청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물청소, 폐기물처리 등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제도화하고, 용역수행능력 평가 시 안전보건관리우수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안전시스템 구축 필요

최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의 재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중점대책을 내놓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현장에 정착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까지에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여러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여러 방안 중에서 개선이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파악·추진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위험성평가와 같은 안전보건시스템을 통해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도출·개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작업이 분산되고 간헐적으로 이뤄지면서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산업안전보건 분야 차원에서 접근하여 점검, 교육 등 모든 안전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들 업종의 경우 각 부처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일부에서는 법적용을 피하면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법체계를 단일화시키거나 법적용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사업담당자의 안전역량도 강화해야

그리고 문제되는 것이 지자체 담당자의 안전관리 전문성과 역량이다. 대부분 사업 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안전관리는 등한시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다.

또 지자체에서 안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인이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지자체 담당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지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정부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밖에 작업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모두 감당하기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업무의 특성상 한 부처가 관할하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각 부처와 유관기관, 지자체들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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