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시행 대비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중점 토의
내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2에 의한 ‘위험성평가’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4만 여종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 근로자 스스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찾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로 인한 작업환경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급된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도원(원장 안병준)은 지난 4일 제주지도원 회의실에서 직업건강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2에 의한 ‘위험성평가’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른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에 관하여 중점 토의하였다.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계산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참(CHARM)기법,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을 적절하게 관리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와 대행기관 전문가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프로그램(CHARM, Chemical HAzard Risk Managemet) 기법을 소개했다.
참(CHARM)기법은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공단이 개발한 것으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업환경의 위험수준을 진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이다.
이 기법은 기존 화학물질별 유해성 정보와 사업장이 보유한 작업환경 측정값을 갖고 손쉽게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장이 보유한 화학물질별 노출수준과 유해성 정보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위험성 수준을 ‘경미한 위험’, ‘상당한 위험’, ‘중대한 위험’, ‘허용불가 위험’ 등 4단계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관리기준을 제시한다.
이날 공단은 참(CHARM)기법을 활용해 근로자가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평가·관리하여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 장애 예방에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면제 및 산재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도원 지도자는 “참(CHARM)기법을 활용하여 화학물질을 관리하면 기존의 작업환경측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등의 소극적인 작업환경 관리를 벗어나 취급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위험성 평가로 체계적인 작업환경 관리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다”고 전하며, “이를 활용해 사업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근로자 건강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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