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진폐법 개정안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안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 법제사법위에 회부했다.
이들 개정안은 진폐증으로 판명된 근로자에게 연금 형태로 보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진폐 근로자가 살아있을 때는 본인에게, 진폐 질환으로 사망한 뒤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신 기존 유족일시금 지급제는 폐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진폐합병증 진단을 받아 입원 중인 요양환자와 별개로 재가 진폐자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제도를 신설해 월 평균 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참고로 진폐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친 후 4월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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