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감대, 근로시간 단축의 열쇠
사회적 공감대, 근로시간 단축의 열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9.12
  • 호수 16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토론회 개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단일 기업의 노력보다는 사회 전반의 제도적인 요인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최근 국회 도서관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연간 2,111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400시간 이상 많은 현실에서 장시간 근로 문제의 요인과 그 실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한정애, 심상정 국회의원과,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성상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 전종덕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책국장,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경제위기와 고용불안 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자리에서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몇몇 기업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와 요구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력근무제 등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 단축과 예산문제는 함께 고려돼야 하는 것”이라며 “약 10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관련 예산은 효율적·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정책을 청년실업자 의무고용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과 연계해서 해결하는 등 비용분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 나선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현행 법체계와 정부 당국의 행정해석,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방만한 경영 등으로 인해 법정근로시간 규제가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라며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법정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단축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요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