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휴가일수를 연간 50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이 연속해 15일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의 한도를 현행 25일에서 50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멸된 휴가에 대한 보상금액을 50% 가산해 지급토록 했다.
강동원 의원은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산업재해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선진국처럼 직장인들의 연차휴가 일수를 늘리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해 근로자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이 연속해 15일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의 한도를 현행 25일에서 50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멸된 휴가에 대한 보상금액을 50% 가산해 지급토록 했다.
강동원 의원은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산업재해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선진국처럼 직장인들의 연차휴가 일수를 늘리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해 근로자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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