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5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자격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사업장 대표에게 건보공단이 행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으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고, 시간제 근로자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A주유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용근로자로 세무신고된 6명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가 누락됐음을 적발했다. 이에 이들이 최초 고용된 2009년 5월을 기준해 직장가입자로 취득시킨 후 560만9,360원의 추징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했다.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해 사용자는 ‘영세한 사업장들이 법령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법령 내용을 몰랐다고 해서 의무 위반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 본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하지만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가입자의 의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의 사업장 현지조사로 추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그 납부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 또 해당 근로자가 퇴사해 근로자 부담분을 회수하기 어렵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5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자격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사업장 대표에게 건보공단이 행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으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고, 시간제 근로자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A주유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용근로자로 세무신고된 6명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가 누락됐음을 적발했다. 이에 이들이 최초 고용된 2009년 5월을 기준해 직장가입자로 취득시킨 후 560만9,360원의 추징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했다.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해 사용자는 ‘영세한 사업장들이 법령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법령 내용을 몰랐다고 해서 의무 위반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 본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하지만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가입자의 의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의 사업장 현지조사로 추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그 납부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 또 해당 근로자가 퇴사해 근로자 부담분을 회수하기 어렵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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