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승용차나 고속버스 내에서 안전띠 매기는 생활화 되고 있는데 반해, 관광용으로 이용되는 전세버스나 시외버스 등에서는 안전띠 착용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광역급행버스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도로교통법상 안전띠 좌석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환자와 임산부, 비만 및 장애자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예외를 둔다.
안전띠 착용 고지 안한 운전기사, 10만원 과태료 부과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운전기사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운송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기존의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 처벌 수준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승객에게 출발 전에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안내한 후, 반드시 착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운송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방법, 시기, 점검방법 등의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무자격 택시운전 처벌 강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택시의 차량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1일 충북 청원군에서 택시기사가 무자격자의 택시 운행을 암묵적으로 허용해 인명피해(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3명)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이같은 사고와 관련, 앞으로는 택시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을 운행토록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기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 감차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택시기사로부터 임의로 택시를 제공받아 운행하다 적발된 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아니한 자)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안전띠 착용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일반 택시의 차량 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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